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평가심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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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이하 "평가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이 원활한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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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이하 "평가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이 원활한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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