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평가준비서에 대한 위원별 검토의견을 토대로 별지 서식에 따라 심의ㆍ의결안을 작성한다.
협의기관의 장은 평가심의회를 거쳐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즉시 처분기관의 장과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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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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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