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심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③평가심의회의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1명 이상2. 처분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 이상3.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상4.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 중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5. 해양환경 보전과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④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평가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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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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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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