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사전 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소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안건이 상정된 당시 평가심의회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전 또는 추가 검토를 실시하여 평가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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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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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