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평가심의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평가심의회를 대표하며, 평가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일부터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해양환경이나 해양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특정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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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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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