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심의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2조 제1호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4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평가준비서 20부를 작성하여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처분기관의 장은 협의기관의 장에게 평가준비서를 제출하며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심의회를 개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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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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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