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지명철회ㆍ해임 및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위원장은 제3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