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안건심의상 심의요청자,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 제출이 끝난 경우에는 관계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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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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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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