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나 해당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사업등"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사업등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업등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업등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감정ㆍ조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업등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사업등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