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12조 (심의결과 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기관의 장은 평가항목 등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보지원시스템에 결정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지원시스템이 운영되기 전에는 협의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보공개기간에 제출된 주민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에 이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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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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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