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12조 (심의결과 공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의 장은 평가항목 등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보지원시스템에 결정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지원시스템이 운영되기 전에는 협의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②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보공개기간에 제출된 주민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에 이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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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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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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