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9-18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29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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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설명회등의 생략 등제11조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와 반영 여부의 공개 방법제12조 이해관계자의 의견 재청취 대상제13조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제14조 평가서에 대한 추가 의견 청취 대상기관제15조 협의의견 통보기간제16조 이의신청의 방법 등제17조 재협의 대상제18조 해양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제19조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대장의 작성 제외 대상사업제2조 해양이용협의의 대상사업 등제20조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제21조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 기관 및 단체제22조 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제23조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제25조 권한의 위임제26조 업무의 위탁제2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8조 규제의 재검토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해양이용협의에 관한 협의 요청제4조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제5조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등제6조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 등제7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8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제9조 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