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의4조 (무전기 출력반응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차압급기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댐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할 경우 신청자가 설계한 작동차압범위를 유지하여야한다.1. 댐퍼를 기동하고, 댐퍼 제어부 외함(보호커버)를 닫는다.2. 부속실 모형의 출입문을 닫고, 작동차압범위가 유지되는 시험환경이 되도록 한다.3. 댐퍼 제어부 외함(보호커버)과 무전기 사이의 수평거리를 (5 ± 2) ㎝ 유지한 상태에서 무전기를 작동시켜 제어부 외함의 좌측 끝에서 우측 끝으로 10초 간, 우측 끝에서 좌측 끝으로 10초 간 이동시킨다.4. 제3호의 시험은 산업용 무전기(정격 출력 4 W, 400 ㎒ 대) 및 생활용 무전기 (정격 출력 0.5 W, 400 ㎒ 대)로 각 1회씩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