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 제11조 (수상자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농산업의 발전과 국제협력에 의한 관련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유기농업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내ㆍ외 연구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제10조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예정자 중에서 선발분야별로 1명 또는 하나의 단체를 수상자로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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