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 제12조 (운영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농산업의 발전과 국제협력에 의한 관련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유기농업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내ㆍ외 연구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의 회무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재생유기농업과장으로 하되, 재생유기농업과장이 심사위원인 경우 소속직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간사는 수상자에 대한 주요공적 등을 국ㆍ내외 언론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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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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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