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 제12조 (운영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농산업의 발전과 국제협력에 의한 관련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유기농업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내ㆍ외 연구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회무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재생유기농업과장으로 하되, 재생유기농업과장이 심사위원인 경우 소속직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수상자에 대한 주요공적 등을 국ㆍ내외 언론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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