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농산업의 발전과 국제협력에 의한 관련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유기농업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내ㆍ외 연구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상후보자"란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Organic Farming Innovation Award, 약칭 OFIA, 이하 "기술혁신상"이라 한다) 수상을 위하여 신청하거나 추천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수상예정자"란 기술혁신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수상자"란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 농촌진흥청장이 기술혁신상 수상자로 최종 확정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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