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농산업의 발전과 국제협력에 의한 관련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유기농업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내ㆍ외 연구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상후보자"란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Organic Farming Innovation Award, 약칭 OFIA, 이하 "기술혁신상"이라 한다) 수상을 위하여 신청하거나 추천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수상예정자"란 기술혁신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수상자"란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 농촌진흥청장이 기술혁신상 수상자로 최종 확정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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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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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