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 제10조 (수상예정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농산업의 발전과 국제협력에 의한 관련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유기농업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내ㆍ외 연구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사전에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심사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선발분야별 수상예정자를 복수로 선발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수상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천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