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 제10조 (수상예정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농산업의 발전과 국제협력에 의한 관련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유기농업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내ㆍ외 연구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사전에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심사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선발분야별 수상예정자를 복수로 선발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수상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천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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