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 제4조 (수상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농산업의 발전과 국제협력에 의한 관련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유기농업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내ㆍ외 연구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자는 환경보전 및 농생태계 보호, 생물다양성 증진, 전통 농업지식 및 문화 보전, 국제 농업쟁점 대응 등의 분야에서 유기농업 4대 원칙에 부합한 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유기농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이 규정에 따라 기술혁신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수상예정자로 확정된 후 사망한 자에 대하여도 시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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