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 제4조 (수상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농산업의 발전과 국제협력에 의한 관련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유기농업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내ㆍ외 연구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상자는 환경보전 및 농생태계 보호, 생물다양성 증진, 전통 농업지식 및 문화 보전, 국제 농업쟁점 대응 등의 분야에서 유기농업 4대 원칙에 부합한 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유기농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이 규정에 따라 기술혁신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상예정자로 확정된 후 사망한 자에 대하여도 시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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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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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