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 제9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농산업의 발전과 국제협력에 의한 관련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유기농업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내ㆍ외 연구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농촌진흥청 차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③심사위원은 국내ㆍ외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
④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수상후보자는 심사위원으로서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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