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 제9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농산업의 발전과 국제협력에 의한 관련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유기농업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내ㆍ외 연구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농촌진흥청 차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심사위원은 국내ㆍ외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상후보자는 심사위원으로서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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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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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