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 제5조 (시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농산업의 발전과 국제협력에 의한 관련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유기농업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내ㆍ외 연구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상은 매 3년마다 열리는 국제유기농운동연맹(IFOAM)에서 주관하는 세계유기농대회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되, 부상으로 과학대상 수상자에게는 미화 1만 달러, 과학상 수상자에게는 미화 5천 달러의 상금을 각각 수여한다.
상금은 농촌진흥청과 IFOAM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업무협정에 따라 IFOAM의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수상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상식 등 관련 행사에 참석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특별강연 등 초청에 응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수상자가 국외의 개인ㆍ연구팀으로 확정된 경우 관련 행사 참석에 필요한 항공료ㆍ체제비 등을 별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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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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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