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 제5조 (시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농산업의 발전과 국제협력에 의한 관련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유기농업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내ㆍ외 연구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상은 매 3년마다 열리는 국제유기농운동연맹(IFOAM)에서 주관하는 세계유기농대회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되, 부상으로 과학대상 수상자에게는 미화 1만 달러, 과학상 수상자에게는 미화 5천 달러의 상금을 각각 수여한다.
③상금은 농촌진흥청과 IFOAM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업무협정에 따라 IFOAM의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④수상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상식 등 관련 행사에 참석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특별강연 등 초청에 응하여야 한다.
⑤농촌진흥청은 수상자가 국외의 개인ㆍ연구팀으로 확정된 경우 관련 행사 참석에 필요한 항공료ㆍ체제비 등을 별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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