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 제7조 (신청 및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농산업의 발전과 국제협력에 의한 관련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유기농업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내ㆍ외 연구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상후보자는 개인(단체 포함) 신청 및 개인 또는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②단체의 신청 및 추천은 그 단체가 속한 기관의 대표자가 하여야 한다.
③추천은 시상 종류별로 1명 또는 하나의 단체로 하여야 한다.
④신청 또는 추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추천)서 및 심사 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신청자 및 추천대상자의 국적, 인종, 종교 및 이념을 불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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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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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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