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 제7조 (신청 및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농산업의 발전과 국제협력에 의한 관련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유기농업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내ㆍ외 연구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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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상후보자는 개인(단체 포함) 신청 및 개인 또는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후보자는 개인(단체 포함) 신청 및 개인 또는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②단체의 신청 및 추천은 그 단체가 속한 기관의 대표자가 하여야 한다.
③추천은 시상 종류별로 1명 또는 하나의 단체로 하여야 한다.
④신청 또는 추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추천)서 및 심사 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신청자 및 추천대상자의 국적, 인종, 종교 및 이념을 불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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