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 제6조 (계획의 수립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농산업의 발전과 국제협력에 의한 관련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유기농업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내ㆍ외 연구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시상일 기준 12개월 이전에 시상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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