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 제8조 (심사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농산업의 발전과 국제협력에 의한 관련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유기농업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내ㆍ외 연구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대상 연구실적은 신청 또는 추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 간 국내ㆍ외에서 발표된 저명 학술논문 또는 저서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분야별로 농촌진흥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신청 및 추천 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내국인도 신청 및 추천 서류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1. 신청 및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2. 주요 경력: 별지 제2호 서식3. 주요 저작물(목록첨부): 별지 제3호 서식4. 연구실적 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5. 주요 업적: 별지 제5호 서식(단체의 경우에 한한다)6. 추천자 의견서: 별지 제6호 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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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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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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