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 제8조 (심사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농산업의 발전과 국제협력에 의한 관련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유기농업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내ㆍ외 연구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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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대상 연구실적은 신청 또는 추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 간 국내ㆍ외에서 발표된 저명 학술논문 또는 저서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분야별로 농촌진흥청장이 따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대상 연구실적은 신청 또는 추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 간 국내ㆍ외에서 발표된 저명 학술논문 또는 저서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분야별로 농촌진흥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신청 및 추천 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내국인도 신청 및 추천 서류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1. 신청 및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2. 주요 경력: 별지 제2호 서식3. 주요 저작물(목록첨부): 별지 제3호 서식4. 연구실적 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5. 주요 업적: 별지 제5호 서식(단체의 경우에 한한다)6. 추천자 의견서: 별지 제6호 서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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