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 제8조 (심사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농산업의 발전과 국제협력에 의한 관련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유기농업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내ㆍ외 연구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대상 연구실적은 신청 또는 추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 간 국내ㆍ외에서 발표된 저명 학술논문 또는 저서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분야별로 농촌진흥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청 및 추천 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내국인도 신청 및 추천 서류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1. 신청 및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2. 주요 경력: 별지 제2호 서식3. 주요 저작물(목록첨부): 별지 제3호 서식4. 연구실적 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5. 주요 업적: 별지 제5호 서식(단체의 경우에 한한다)6. 추천자 의견서: 별지 제6호 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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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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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