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 제3조 (선발분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농산업의 발전과 국제협력에 의한 관련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유기농업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내ㆍ외 연구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혁신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상한다.1. 과학대상 : 수상후보자 중 최고의 업적을 쌓은 개인 또는 단체2. 과학상 : 수상후보자 중 현저한 연구업적을 쌓은 개인 또는 단체
②과학상 수상자의 국적은 과학대상 수상자의 국적과 달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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