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 제3조 (선발분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농산업의 발전과 국제협력에 의한 관련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유기농업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내ㆍ외 연구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혁신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상한다.1. 과학대상 : 수상후보자 중 최고의 업적을 쌓은 개인 또는 단체2. 과학상 : 수상후보자 중 현저한 연구업적을 쌓은 개인 또는 단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혁신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상한다.1. 과학대상 : 수상후보자 중 최고의 업적을 쌓은 개인 또는 단체2. 과학상 : 수상후보자 중 현저한 연구업적을 쌓은 개인 또는 단체
②과학상 수상자의 국적은 과학대상 수상자의 국적과 달리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