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 제3조 (선발분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농산업의 발전과 국제협력에 의한 관련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유기농업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내ㆍ외 연구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혁신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상한다.1. 과학대상 : 수상후보자 중 최고의 업적을 쌓은 개인 또는 단체2. 과학상 : 수상후보자 중 현저한 연구업적을 쌓은 개인 또는 단체
②과학상 수상자의 국적은 과학대상 수상자의 국적과 달리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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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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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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