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협의회 구성 및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ㆍ협력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실증연구결과의 현장확산과 협력 등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증연구 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촌지원국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본청 기술보급과장, 연구관리과장, 각 소속기관의 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
③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실증연구 대상과제의 추진사항에 관한 사항2. 실증연구의 시ㆍ도별 선정실태와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실증연구에 대한 기관 및 부서간 협력에 관한 사항4. 실증연구 성과점검 및 사업화 반영 검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술보급과 주무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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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과제선정ㆍ협약 등
제4조 · 협의회 구성 및 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이행사항 점검제6조 · 협력제7조 · 사후관리 등제8조 · 참여자 우대 등제9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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