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ㆍ협력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단위기술 과제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농업 현안 해결이 필요한 실증연구과제가 기관 및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실증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별 작물의 종류와 기술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계 가능한 실증연구과제를 집중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실증연구 결과의 조기 확산을 위해 지역별 현장실증지구를 사전에 설정하고, 지구별 실정에 맞는 기술을 선발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타 지역보다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연구성과 확산이 높은 주산지역을 농촌진흥청 실증연구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에게 선도지구 지정과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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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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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