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ㆍ협력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지원과장은 실증연구를 위한 재료를 실증농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시험 재료 외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실증연구를 위해 제공된 재료는 시험 종료 후 실증농가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실증연구를 수행 중이거나 종료한 후에 발생한 손익은 실증농가에 귀속된다.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증연구 종료 후 발생하는 유ㆍ무형 지식재산권은 해당 소속기관에 귀속된다.
소속기관의 장은 위험요인이 높은 실증연구에 대하여 농업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위험요인이 있는 실증연구에 대하여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거나 지방농촌진흥기관과 공동협약사업으로 지원하여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실증연구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현장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대책지원단을 구성함으로써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실증농가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부서간 적극 협조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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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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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