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ㆍ협력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지원과장은 실증연구를 위한 재료를 실증농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시험 재료 외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실증연구를 위해 제공된 재료는 시험 종료 후 실증농가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실증연구를 수행 중이거나 종료한 후에 발생한 손익은 실증농가에 귀속된다.
④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증연구 종료 후 발생하는 유ㆍ무형 지식재산권은 해당 소속기관에 귀속된다.
⑤소속기관의 장은 위험요인이 높은 실증연구에 대하여 농업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위험요인이 있는 실증연구에 대하여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거나 지방농촌진흥기관과 공동협약사업으로 지원하여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실증연구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현장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대책지원단을 구성함으로써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⑦소속기관의 장은 실증농가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부서간 적극 협조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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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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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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