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참여자 우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ㆍ협력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 기술보급부서는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실증연구 결과를 시범사업으로 제안을 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실증연구로 제안한 시범사업을 현장에서 추진하기 위해 실증농가를 선정하는 경우 실증연구 과제 경험이 있는 농업인이나 단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제를 연계해서 추진하는 연구자에게 포상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협력과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연구자와 지역에 포상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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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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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