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이행사항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ㆍ협력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본청에서 실증연구 추진계획 및 평가 결과를 점검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농촌지원국장은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실증연구과제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소속기관에 개선 및 보완할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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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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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