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헌액후보자의 공개검증 및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헌액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헌액대상자의 공개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개검증은 선정된 헌액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 실시하고, 공개검증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헌액대상자로 최종 확정된다.
③선정위원회는 공개검증 결과 부적격 의견이 제기된 경우 재심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심사위원회에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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