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헌액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헌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헌액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액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헌액대상자에 선정된 경우2. 헌액대상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헌액대상자의 헌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헌액 취소는 선정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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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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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