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헌액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헌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헌액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액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헌액대상자에 선정된 경우2. 헌액대상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헌액대상자의 헌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헌액 취소는 선정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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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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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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