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헌액대상자의 선정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액대상자는 필요 시 선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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