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명예의 전당 전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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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헌액대상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명예의 전당에 전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헌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공적내용 등2. 헌액대상자의 업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반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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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헌액대상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명예의 전당에 전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헌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공적내용 등2. 헌액대상자의 업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반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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