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헌액대상자에 대한 예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헌액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헌액대상자 증서 수여2. 농촌진흥사업 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3. 헌액대상자의 공훈록 발간, 주요 저서ㆍ논문 등 업적 홍보4. 농촌진흥사업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5. 농업기술 분야 교육 및 강연 초청6.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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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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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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