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헌액대상자의 업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액대상자의 업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고,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한 객관적으로 입증된 공적을 기준으로 한다.1.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분야에서의 현저한 업적2.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농촌지도분야에서의 현저한 업적3.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교육훈련분야에서의 현저한 업적4.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국제협력분야에서의 현저한 업적5. 그 밖에 청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적과 같은 수준으로 공을 세웠다고 인정한 업적
헌액대상자의 업적 심사기준과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헌액후보자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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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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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