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명예의 전당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의 전당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내에 설치한다.
제1항의 명예의 전당과 병행하여 사이버 명예의 전당(농촌진흥청 홈페이지)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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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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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