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헌액대상자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액대상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농업기술분야와 관련 있는 공적ㆍ사적 직위에서 은퇴 후 5년이 경과한 자 또는 고인(故人)2. 단체(비영리법인에 한함)
②제1항1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고인(故人)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사망자로 제한한다.
③헌액후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액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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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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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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