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명예의 전당 사업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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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뛰어난 공헌을 한 헌액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그 명예와 긍지를 높이기 위하여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뛰어난 공헌을 한 헌액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그 명예와 긍지를 높이기 위하여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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