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운영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명예의 전당 운영 및 관리는 연구관리과에서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제11조 · 헌액후보자의 공개검증 및 확정제12조 · 헌액취소제13조 · 헌액대상자에 대한 예우제14조 · 명예의 전당 전시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운영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