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헌액후보자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액후보자의 자격 및 업적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헌액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에 헌액후보자 추천2. 헌액후보자 자체 발굴3. 헌액후보자 분야별 업적 심사기준 설정 및 운영4. 헌액후보자의 업적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보고서 작성5. 헌액대상자 선정과 관련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6. 제11조의 공개검증과 관련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
③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④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간사는 연구관리과장으로 한다.1. 내부위원 : 농촌진흥청 실ㆍ국 주무과장2. 외부위원 : 농업ㆍ농촌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차장이 위촉한다.
⑤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⑦심사위원회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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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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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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