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액대상자를 심의ㆍ선정하기 위하여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헌액대상자의 심의ㆍ선정 및 헌액 취소2. 제11조의 공개검증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 조사 요구 등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과 외부위원 중 호선된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위원 : 고위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며, 연구정책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 외부위원 : 농업ㆍ농촌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선정위원회의 일반사항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헌액대상자의 심의ㆍ선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헌액대상자 선정은 심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서 및 보고서를 바탕으로 헌액대상자의 공적, 농업ㆍ농촌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선정위원회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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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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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