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2조 (품질관리 통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17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본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7에 따른 불합격 또는 규격미달에 대한 통보기간을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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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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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