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3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단가 조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물가변동을 사유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단가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인상된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단가가 인하된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통보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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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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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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