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5조 (납품가능권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17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납품가능권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납품가능권역을 정할 때는 조달청장이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입찰공고에서 정한 세부시장권역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한 납품가능권역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공사현장과의 운반거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협의하여 납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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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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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