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6조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본 물품에서는 [별표1]의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자를 납품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가격이 낮은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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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우대가격 유지의무 적용배제제12조 · 품질관리 통보의무제13조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단가 조정제14조 · 2단계경쟁 기준금액제15조 · 2단계경쟁 예외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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