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 (월별 최대 납품요구금액)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생산능력, 과거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월별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해당 월의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월별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월까지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월별 최대 납품요구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월별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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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적용범위제2조 · 납품기한제2의2조 · 하자보수기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월별 최대 납품요구금액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인도조건제5조 · 납품가능권역제5의2조 · 납품장소제6조 · 생산공장 및 하치장제7조 · 납품방법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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