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2조 (품질관리 통보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품질관리 통보의무) 본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7에 따른 불합격 또는 규격미달에 대한 통보기간을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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