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6조 (생산공장 및 하치장)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계약된 전 규격을 납품할 수 있는 하치장 등을 계약체결 시 정한 납품가능권역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치장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하치장 등의 소재 관할 지방조달청에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물품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가급적 분산하여 하치장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치장은 물품공급에 필요한 대지, 건물, 시설 및 장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신고한 하치장 등이 납품장소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완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만일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보완지시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하치장 등을 납품장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하치장 등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방조달청에 별지 2호 서식을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등록된 하치장을 계약유효기간 내에 임의로 폐쇄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하치장을 이전 또는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방조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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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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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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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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