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 (인도조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인도조건은 생산공장상차도 또는 하치장상차도로 하며, 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생산공장상차도 : 운반차량 상차비용까지 계약상대자 부담2. 하치장상차도 : 운반차량 상차비용까지 계약상대자 부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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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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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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