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 (납품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17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본 물품의 납품기한은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한 후 발행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철근 납품일정별 소요량통보서(이하 "소요량통보서"라 한다) 접수일로부터 공장상차도는 40일, 하치장상차도는 45일로 한다. 다만, 내진용 철근은 별도 공고서 및 계약서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수요기관은 납품요구 후 제1항의 소요량 통보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소요량통보서 접수 즉시 접수일자와 납품기한을 적당한 여백에 표시(고무인 날인)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소요량통보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수요기관에 소요량통보서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해복구 등 수요가 긴급한 경우에는 납품기한을 소요량통보서 접수일로부터 20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요량통보서 미접수분 및 납품기한 내에 인수하지 않은 물량에 대하여 매월말일을 기준하여 납품요구청에 납품요구현황을 제출한 후 취소 또는 재납품 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일시에 수요가 폭주하거나 수요기관의 사정 등에 의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이 협의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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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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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