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초등학교.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학교의 종류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학교종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12.3>
1.초등학교
2.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특수학교
5.각종학교

2. 조문 관계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5건

전체 65건 →

헌재 결정 · 2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6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