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12.3>
1.초등학교
2.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특수학교
5.각종학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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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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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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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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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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