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12.3>
1.초등학교
2.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특수학교
5.각종학교
2. 확인된 조문 연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 조문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5
- 조문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 조문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3조
- 조문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5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유아교육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고등교육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평생교육법 제3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5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1호조문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조문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3조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1호조문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5조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1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6건
전체 66건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자도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 등 관련)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사람은 같은 법 제2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구 「교육법」시행 당시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구 「교육법」 시행 당시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자치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교원지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기준인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 등 관련)
이 사안의 의무복무기간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보건교사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보건교사를 관할 국ㆍ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관할 국ㆍ공립 초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를 해당 초등학교에 병설된 국ㆍ공립 유치원에 겸임시킬 수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6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